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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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출고 또는 판매 전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출고 또는 판매 전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장비 설명서
②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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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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