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기술원소방장비면제확인인증별지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출고 또는 판매 전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장비 설명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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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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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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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