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신청자는 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의 신청인증신청자인증기관소방장비인증전자문서사업자등록증기계제작도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소방장비 설명서
4.소방장비의 부품 명세표
5.기계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6.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
7.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그 증명 서류
인증신청자는 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신청자는 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