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소방장비 설명서
4.소방장비의 부품 명세표
5.기계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6.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
7.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그 증명 서류
②인증신청자는 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