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토지이용규제
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