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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토지이용규제
    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 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의 타당성조사)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실시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에 관한 조서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이 반영된 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개발ㆍ사업추진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평가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계획서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