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대상지역 내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현황
3.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ㆍ어업권 등 권리 현황
4.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
5.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6.해양치유지구의 관리ㆍ운영 방법
7.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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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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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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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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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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