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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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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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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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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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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