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2-08-05 공포2022-08-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8-052022-08-0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3. 제3조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4. 제4조 ·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제5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6. 제6조 ·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7. 제7조 · 자료의 보완
  8. 제8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9. 제9조 · 실시계획의 승인
  10. 제10조 · 실시계획의 내용
  11. 제11조 · 해양치유지구 지원
  12. 제12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13. 제13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14. 제14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15. 제15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16. 제16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17. 제1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