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2-08-05 공포2022-08-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8-05 | 2022-08-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 제3조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 제4조 ·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5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 제6조 ·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 제7조 · 자료의 보완
- 제8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 제9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10조 · 실시계획의 내용
- 제11조 · 해양치유지구 지원
- 제12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 제13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 제14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 제15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 제16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 제1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