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3.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평가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③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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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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