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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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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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2.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3.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5.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
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변경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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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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