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2.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3.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5.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
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변경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