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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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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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나.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다.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2.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호 각 목의 서류
나.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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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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