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리배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9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리배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9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 ·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12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12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