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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리배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9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리배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9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 ·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12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12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영 제5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9조 ·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2>
    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2> ⑥ 영 제9조제4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 제6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등) ①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서류 보완 및 현장 재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종류 및 규모와 해당 수산부산물의 향후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재개업 신고서에 영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재개업 신고서에 영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