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180일 이내에 배출할 수 있다.
1.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리배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9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영 제5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관 장소에서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할 것
2.수산부산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것
3.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보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