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리배출의무자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수산부산물보관기간보관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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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180일 이내에 배출할 수 있다.
1.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리배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9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영 제5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관 장소에서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할 것
2.수산부산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것
3.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보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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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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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