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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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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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수산부산물처리업자(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2.수산부산물처리업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3.사업장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에 적합하면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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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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