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전자정부법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수산부산물처리업경우만수산부산물처리업자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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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수산부산물처리업자(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2.수산부산물처리업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3.사업장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에 적합하면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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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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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