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 및 현장 재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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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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