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수산부산물처리업변경허수산부산물처리업자제3호서식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