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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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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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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