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종류 및 규모와 해당 수산부산물의 향후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재개업 신고서에 영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휴업 또는 폐업 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2.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재개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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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산부산물을 배출할 것 2.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할 것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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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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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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