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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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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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종류 및 규모와 해당 수산부산물의 향후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재개업 신고서에 영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휴업 또는 폐업 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2.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재개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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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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