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전자정부법경우만합병권리ㆍ의무수산부산물시ㆍ도지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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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 합병 또는 인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3.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5.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결과(해당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승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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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산부산물을 배출할 것 2.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할 것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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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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