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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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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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 합병 또는 인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3.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5.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결과(해당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승계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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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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