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조문 원문
) 영 제7조제3호다목 또는 제20조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양도인등(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도인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7조제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영 제7조제3호다목 또는 제20조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양도인등(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도인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7조제3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
제13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가
제13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가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결과 재심사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耕) 등 임업현황 3. 임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경영현황 4.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④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신고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신고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