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5-19 공포2026-05-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9 | 2026-05-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산물생산업의 범위
- 제3조 · 휴경 중인 산지
- 제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제5조 ·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 제6조 ·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 제7조 ·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 제8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9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 제10조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 제1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제12조 · 등록신청의 공고
- 제13조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 제14조 ·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5조 · 조사위원회의 운영
- 제16조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 제17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 제18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19조 ·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 제20조 ·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 제21조 ·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 제22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 제23조 ·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제24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 제25조 · 포상금의 지급
- 제26조 ·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