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5-19 공포2026-05-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92026-05-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산물생산업의 범위
  3. 제3조 · 휴경 중인 산지
  4. 제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5. 제5조 ·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6. 제6조 ·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7. 제7조 ·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8. 제8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9. 제9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10. 제10조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11. 제1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2. 제12조 · 등록신청의 공고
  13. 제13조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14. 제14조 ·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5. 제15조 · 조사위원회의 운영
  16. 제16조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17. 제17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18. 제18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19. 제19조 ·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20. 제20조 ·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21. 제21조 ·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22. 제22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23. 제23조 ·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24. 제24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25. 제25조 · 포상금의 지급
  26. 제26조 ·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