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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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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기술(이하 이 항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배경,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1.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또는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유효기간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 지정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신기술 지정서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 지정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된 경우 ③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표지는 별표 1에 따른다.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 대상 제품(이하 이 항에서 "제품"이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 표지는 별표 2에 따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창업 및 사업화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창업 및 사업화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증명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재난안전기술 또는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계획서(개발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재난안전기술 또는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계획서(개발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