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