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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 정관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 정관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 정관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
  • 제8조 · 자율방범대원의 위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를 갈음한다.
    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를 갈음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하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 정관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 제8조 · 자율방범대원의 위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
  • 제21조 · 중앙회등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회등의 정관 1부 2.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운영현황 3. 별지 제21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임원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한 자는 중앙회등의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거나 중앙회등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율방범대 정관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 조직을 신고한 사람은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가 변경되거나 자율방범대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변경(해산)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 조직을 신고한 사람은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가 변경되거나 자율방범대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변경(해산)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관한 총회 의결서 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자율방범대 해산신고의 경우 가. 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증 ④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율방범대원의 위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①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를 갈음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율방범대원의 위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①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해촉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에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해촉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율방범대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율방범대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경찰서장은 자율방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촉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포함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촉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자율방범대원의 탈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탈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①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탈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탈퇴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된 자율방범대에 사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3조(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해촉되거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해촉되거나 탈퇴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에는 해당 신분증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중앙회등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제21조(중앙회등의 설립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중앙회등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회등의 정관 1부 2.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운영현황 3. 별지 제21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임원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운영현황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중앙회등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회등의 정관 1부 2.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운영현황 3. 별지 제21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임원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한 자는 중앙회등의 대표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임원명단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중앙회등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한 자는 중앙회등의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거나 중앙회등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변경(해산)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중앙회등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중앙회등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