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율방범대 정관
2.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3.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
4.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한 사람은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가 변경되거나 자율방범대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변경(해산)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율방범대 변경신고의 경우
가.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자율방범대 해산신고의 경우
가.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증
④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