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①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탈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탈퇴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된 자율방범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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