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중앙회등의 설립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중앙회등의 정관 1부
2.별지 제20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운영현황
3.별지 제21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임원명단
4.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②제1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한 자는 중앙회등의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거나 중앙회등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변경(해산)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중앙회등의 변경신고의 경우
가.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중앙회등 해산신고의 경우
가.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증
③경찰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