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