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3항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난관리물품표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표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정된 기관표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관표준을 폐지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표준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제14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식)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②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②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하고,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시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②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하고,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시가(時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무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물조정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무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물조정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불용결정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원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승인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불용결정의
    한 재난관리물품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자원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승인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불용결정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4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동원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른다.
    제29조(동원명령서) 영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