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불용결정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이하 "불용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재난관리물품
2.내구연한을 초과한 재난관리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
3.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재난관리물품
4.규격이나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5.시설물에서 제거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6.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7.수선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재난관리물품
8.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위하여 불용결정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ㆍ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라 응원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위하여 불용결정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자원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승인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불용결정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재난관리물품 중 승인대상물품의 불용결정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동원 또는 응원이 끝난 후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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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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