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재난관리물품표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표준기관표준국가표준행정안전부장관관리기관재난관리물품표준서정하거나지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관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이하 "재난관리물품표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 및 최신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표준서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정된 기관표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관표준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재난관리물품표준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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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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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