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무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물조정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대장 사본 2부
2.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부
3.그 밖의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부
②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자원출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재난관리물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 처리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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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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