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법 제4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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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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