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정보센터운영기관지정신청서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자원통합관리시스템제15호서식운영계획서사업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법 제4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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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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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