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가회계법지방회계법표준서식재난관리물품별지표준서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하고,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시가(時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입력한다. 다만, 표준서식 중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입력한다.
1.「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2.「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지방회계기준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회계기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외관리기관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재난관리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비비, 운반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표준서식에 재난관리물품의 상황을 입력할 때에는 별표 3의 재난관리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인계해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표준서식과 사유서를 작성하고 사유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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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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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