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사실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지정일 및 지정번호
2.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4.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지정에 따른 임무
6.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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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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