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행정안전부장관지정서별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정보센터운영기관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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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사실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지정일 및 지정번호
2.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4.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지정에 따른 임무
6.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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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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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