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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행위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제5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법 제11조 및 영 제16조 각 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1> 1.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품질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 2.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 3.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품질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에 기존의 품질인증서 및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 ·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시험 3. 품질인증 심의: 품질인증 여부의 최종 결정에 관한 심의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