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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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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4.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결과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를 말한다.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를 말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5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영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
    중지ㆍ폐지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7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준공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설치 명세서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준공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명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준공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준공인가의 내용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시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완공된 건축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 및 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