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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①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 제6조 ·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
  • 제7조 ·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제7조(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④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표(이하 "이륜자동차검사표"라 한다)에 제3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표(이하 "이륜자동차검사표"라 한다)에 제3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하여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를 발급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 및 검사 유효기간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를 발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이륜자동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륜자동차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나.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륜자동차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자동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 제18조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법 제51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9조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휴업ㆍ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제18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 ① 법 제51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의3제8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
    제19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51조의3제8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별지 제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이하 "제원표"라 한다) ② 사용신고 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

별지 제7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이하 "제원표"라 한다)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이하 "제원표"라 한다) ② 사용신고 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별지 제7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 제12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연장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별지 제7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7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장비의 정도검사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