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①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 제6조 ·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
- 제7조 ·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제7조(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