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4-28 공포2025-04-28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조 ·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 제4조 · 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 제5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 제6조 ·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 제7조 ·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
- 제8조 ·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 제9조 ·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 제10조 · 재검사
- 제11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
- 제12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제13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 제14조 · 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 제15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
- 제16조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 제17조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제18조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
- 제19조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 제20조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 제21조 ·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 제22조 · 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
- 제23조 ·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