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청사수급ㆍ관리계획 등 제출조문 원문
    ① 시ㆍ도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의 청사수급ㆍ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20일까지 다다음 연도의 시ㆍ도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② 사무총장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청사시설사업의 감독조문 원문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감독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청사시설사업의 검사조문 원문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기타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청사시설사업의 검사조문 원문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기타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시설물의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당해 시설물과 함께 해당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②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청사의 하자관리조문 원문
    까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최종하자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②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발주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하자관리업무 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청사의 안전관리조문 원문
    8조에 따라 소관 운용청사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상반기 3월 31일까지, 하반기 11월 30일까지)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