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청사시설사업의 감독)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의 장은 청사시설사업의 감독공무원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운용기관 소속공무원을 보조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명된 감독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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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