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청사시설사업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청사시설사업의 감독공무원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운용기관 소속공무원을 보조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명된 감독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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