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청사시설사업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청사시설사업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검사공무원은 감독공무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기타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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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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