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청사의 하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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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의 장은 준공이 완료된 청사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마지막 연도에는 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최종하자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준공이 완료된 청사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마지막 연도에는 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최종하자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하자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받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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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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