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청사의 하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준공이 완료된 청사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마지막 연도에는 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최종하자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하자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받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