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청사의 하자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의 장은 준공이 완료된 청사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마지막 연도에는 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최종하자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하자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받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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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