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당해 시설물과 함께 해당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시설물 인수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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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