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당해 시설물과 함께 해당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②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시설물 인수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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