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청사수급ㆍ관리계획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의 청사수급ㆍ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20일까지 다다음 연도의 시ㆍ도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시ㆍ도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종합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다음 연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공용재산취득계획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청사관리 일반사업 예산편성요구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전문개정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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