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청사수급ㆍ관리계획 등 제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의 청사수급ㆍ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20일까지 다다음 연도의 시ㆍ도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사무총장은 제1항의 시ㆍ도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종합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다음 연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공용재산취득계획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청사관리 일반사업 예산편성요구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전문개정 2011.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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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