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 23조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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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사의 합동화제11조 청사의 면적제12조 설계용역의 집행제13조 시설공사의 집행제14조 감리용역의 집행제15조 건설폐기물의 처리제16조 청사시설사업의 감독제17조 청사시설사업의 검사제18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제19조 청사의 하자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청사의 유지관리제21조 청사의 안전관리제22조 청사의 내진관리제23조 청사의 출입ㆍ보안관리제3조 적용범위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청사수급ㆍ관리계획 등 제출제6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제출제7조 각급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의 집행제8조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제9조 청사의 유상임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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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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