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청사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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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관 운용청사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상반기 3월 31일까지, 하반기 11월 30일까지)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관 운용청사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상반기 3월 31일까지, 하반기 11월 30일까지)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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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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