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청사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관 운용청사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상반기 3월 31일까지, 하반기 11월 30일까지)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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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