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 각 처리과장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연장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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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처리과장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연장신청서를
의 범위 안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안에 소관 처
하고, 활용이 끝난 후에는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 해산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부서 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업무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 등을 재분류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신 자료를 우선구매하고, 그 외 자료는 다음 분기 구입 대상에 포함시킨다.④ 처리과장은 업무수행이나 그 밖에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구입의뢰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한다.⑤ 공무에 따른 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 1부와 출장 중 수집한 자료를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실에 제출하여
① 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이나 행정자료를 생산·접수·취득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간행물 및 행정자료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1.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2.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출된 국외여행과정에서 취득한 도서3. 보건복지부에서
① 기록관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0일 전에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리과 의견조회결과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심의안건, 처리과의견조회결
① 기록관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0일 전에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리과 의견조회결과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심의안건, 처리과의견조회결과서 및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등 필요한 자료
심의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연구사는 심의결과가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위원들은 기록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
관리를 위하여 관람·견학 등 기록연구사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는 경우를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을 갖추고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공휴일 포함)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 등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