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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 각 처리과장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연장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의 범위 안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안에 소관 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하고, 활용이 끝난 후에는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 해산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부서 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업무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 등을 재분류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료의 수집조문 원문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신 자료를 우선구매하고, 그 외 자료는 다음 분기 구입 대상에 포함시킨다.④ 처리과장은 업무수행이나 그 밖에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구입의뢰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한다.⑤ 공무에 따른 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 1부와 출장 중 수집한 자료를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실에 제출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① 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이나 행정자료를 생산·접수·취득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간행물 및 행정자료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1.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2.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출된 국외여행과정에서 취득한 도서3. 보건복지부에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심의절차와 방법조문 원문
    ① 기록관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0일 전에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리과 의견조회결과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심의안건, 처리과의견조회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심의절차와 방법조문 원문
    ① 기록관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0일 전에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리과 의견조회결과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심의안건, 처리과의견조회결과서 및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등 필요한 자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심의절차와 방법조문 원문
    심의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연구사는 심의결과가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위원들은 기록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회의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관리를 위하여 관람·견학 등 기록연구사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는 경우를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을 갖추고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공휴일 포함)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 등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