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회의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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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심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록연구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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