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회의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심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록연구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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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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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