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0-07-07 · 시행일 2010-07-07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43조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0-07-07 · 시행 2010-07-07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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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기록물의 보존제12조 조사·연구·검토서 관리제13조 회의록 관리제14조 시청각 기록물 관리제15조 대장·카드·도면기록물 관리제16조 자료의 수집제17조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분류·정리제18조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제19조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심의회의 설치제21조 심의회의 구성제22조 위원의 임기제23조 심의회의 기능제24조 심의절차와 방법제25조 회의 및 결과보고제26조 전자기록물의 폐기제27조 수당제28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29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3조 정의제30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31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제32조 전산화한 기록물의 보존관리제33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34조 보안관리제35조 긴급사태 대비제36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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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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