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자료는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1. 업무수행이나 직원의 교양에 필요한 자료 여부2.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의 중복 여부3. 기존 자료의 이용가능 여부4. 예산상 구입가능 여부5. 어느 시점 또는 분야 등에 너무 편중되는지 여부
③자료구입 시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신 자료를 우선구매하고, 그 외 자료는 다음 분기 구입 대상에 포함시킨다.
④처리과장은 업무수행이나 그 밖에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구입의뢰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한다.
⑤공무에 따른 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 1부와 출장 중 수집한 자료를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자료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관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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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자료구입 의뢰서(제16조제4항)
[별지 제4호 서식] 자료구입 의뢰서(제16조제4항) ■ 소속 : ■ 신청자 : ■ 신청일자 : 일련 번호 | 자료(도서)명 | 저 자 | 발 행 처 | 수 량 | 가 격 | 비 고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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