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심의절차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0일 전에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리과 의견조회결과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심의안건, 처리과의견조회결과서 및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등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영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사료·증빙·행정가치를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단위과제(업무)별 보존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연구사는 심의결과가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기록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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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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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