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심의절차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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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0일 전에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리과 의견조회결과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0일 전에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리과 의견조회결과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심의안건, 처리과의견조회결과서 및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등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위원들은 영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사료·증빙·행정가치를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④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단위과제(업무)별 보존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연구사는 심의결과가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위원들은 기록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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