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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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 관리를 위하여 관람·견학 등 기록연구사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는 경우를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을 갖추고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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