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 관리를 위하여 관람·견학 등 기록연구사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는 경우를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을 갖추고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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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문서고 출입대장(제34조제3항)
[별지 제10호 서식] 문서고 출입대장(제34조제3항) 일 자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사 유 | 확 인 일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서명) | 출 입 사 유 | 확 인 | | | | | | | | | | | | | | | | | |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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