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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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이나 행정자료를 생산·접수·취득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간행물 및 행정자료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1.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2.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출된 국외여행과정에서 취득한 도서3. 보건복지부에서 파견한 장기국외연수자가 연수결과물로 작성한 논문 또는 보고서4. 보건·복지업무와 관련한 주요 워크숍 및 심포지엄 자료집5. 디지털화되어 다량 생산된 행정자료나 시청각자료6. 그 밖에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행정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이나 행정자료를 생산·접수·취득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간행물 및 행정자료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1.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2.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출된 국외여행과정에서 취득한 도서3. 보건복지부에서 파견한 장기국외연수자가 연수결과물로 작성한 논문 또는 보고서4. 보건·복지업무와 관련한 주요 워크숍 및 심포지엄 자료집5. 디지털화되어 다량 생산된 행정자료나 시청각자료6. 그 밖에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행정자료
②기록관장은 필요한 경우 처리과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료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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