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장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안에 소관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하고, 활용이 끝난 후에는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 해산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부서 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업무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 등을 재분류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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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록물 이관목록(제10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 이관목록(제10조제1항)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과명(코드): 인계자직급 및 성명 : (서명) 이 관 일 자 : 인수자직급 및 성명 : (서명) 일련 번호 | 단 위 업무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수 량 | 수 량 | 기록물 형 태 | 공개 구분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기록물 이관연장신청서(제10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이관연장신청서(제10조제1항)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코드): 인계자직급 및 성명 : (서명) 이 관 일 자 : 인수자직급 및 성명 : (서명) 일련 번호 | 단 위 업무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수 량 | 수 량 | 보존 기간 | 기록물 형 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기록물인계인수서(제10조제3항)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인계인수서(제10조제3항) ❏ 담당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년 개월간) ❏ 담당업무 ❍ ❍ ❍ ❍ ❏ 인계ㆍ인수 현황 및 내역 ❍ ❍ ❍ ❍ ❏ 인계ㆍ인수 기록물 목록 ※ 별첨 목록 참조 위와 같이 담당업무 및 기록물을 인계ㆍ인수 함 20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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