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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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처리과장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장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안에 소관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하고, 활용이 끝난 후에는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 해산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부서 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업무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 등을 재분류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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